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이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정안을 2020년 12월30일자로 개정고시했다.
이번 표준개정은 지난 2019년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통해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됐으며 공기필터유닛의 장착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했다.
개정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용어정의에 △바이패스량(급기 및 배기 동시운전 시 열교환소자를 통하지 않는 급기 또는 배기의 공기풍량, ㎥/h) △누설률(주어진 풍량에서 급기와 외기간의 가스농도차이를 환기와 외기사이 가스농도차이로 나눈 값) △정격풍량(열회수형환기장치의 급기량, ㎥/h) △결로방지장치(열회수형환기장치의 작동이 정지됐을 때 장치 내·외부 결로적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먼지누설률(외기도입 시 실외의 먼지가 실내로 들어오는 먼지의 비율, %) 등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제품특성을 반영해 구조형태에 따른 종류분류로 기존 덕트형, 무덕트형으로 나누던 것을 △덕트형(급기, 환기, 배기, 외기에 덕트를 연결) △실내 무덕트형(배기, 외기에 덕트로 연결) △무덕트형(급기, 환기, 배기, 외기에 덕트가 없이 사용되는 구조) 등으로 세분화했으며 설치형태에 따라 기존 △벽걸이형 △바닥설치형 △천장형 △천장매립 카세트형 △천장매립 덕트형에 더해 △창문형을 추가했다.
필터유닛 등급에 대해서는 KS B 6141(환기용 필터유닛)을 준용해 외기측에는 형식2(미디엄필터) D2A(W2A) 등급 이상이 1개 이상, 환기측에는 형식3(프리필터)의 D3C(W3C) 등급 이상이 1개 이상 장착돼야 한다.
구조시험부문에서 풍량·정압손실시험 시 필터유닛을 장착한 상태에서 필터오염을 가정해 통기저항값에 도달한 환경을 조성해 시험해야 하며 먼지누설률 측정을 위한 시험장비 기준을 제시한 뒤 누설률이 10% 이하일 것으로 규정했다.
▲ 열회수형 환기장치 미세먼지 누설률 측정장치.
국표원은 이번 개정고시에 앞서 2019년부터 공청회, 위원회 등을 개최해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0년 11월 예고고시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거쳤다. 이에 따라 당초 밝혔던 2020년 내 개정고시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