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기본적인 환기설비의 개념과 요구사양이 명시돼 있다. 환기설비의 성능 및 사양에 대해서는 관련학계와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9일 일부개정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30세대로 확대했으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여과기(필터)의 입자포집률을 강화했다.
■ 정책강화 필요성 및 방향은
앞으로의 환기설비 관련 정책방향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안전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기기준, 환기기술 및 환기방법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관련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코로나19, 제로에너지건물 및 그린뉴딜 등 현안문제의 현실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환기설비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은 크게는 기후변화 문제와 4차산업, 작게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하우징, 정책적으로는 그린뉴딜와 디지털뉴딜 등과 같이 최근 정책트렌드에 맞춰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환기분야는 국민생활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융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다.
또한 2019년 환기설비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 것처럼 국민들이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다만 환기는 국토교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 중인 관련 법제도와도 균형과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축 및 기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바이러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환기량에 대한 기계적,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평면 및 형태 등과 같은 설계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사실 실내오염물질은 실내발생 및 실외유입 물질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환기설비가 이 상반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 배기 재유입 규제방안은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KICT에 관련 정책연구를 요청해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내년 초 최종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건설사, 환기제조사, 보일러기업 등 관련산업계의 의견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산업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앞으로 환기산업은 단순히 실내공기질에 대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제공, 에너지효율확보, 오염물질제거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올해 10월 사단법인 한국환기산업협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다.
국내 환기설비 생산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인 만큼 환기산업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고민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관점에서 2020년은 환기산업이 앞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