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연료비 조정요금
가. 주요내용 :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
(=기준연료비* - 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 기준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 **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