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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최장은 2020-12-18 07:26:08 조회수 256

연료비 조정요금

 

. 주요내용 : 연료비 조정요금항목을 신설하여,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

(=기준연료* - 실적연료비**)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

 

* 기준연료비 :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 / ** 실적연료비 :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