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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시작! 승용차 최대 860만원

admin 2023-03-03 16:25:33 조회수 275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시작! 승용차 최대 860만원

서울시는 1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상반기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소 전기차 사려고 '귀 쫑긋' 하셨던 분이라면 보조금, 지원절차 등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단위 : 만원/대)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 분보조금 (국비/지방비)
전기승용중·대형최대 860 (680/180)
소형최대 733 (580/153)
초소형정액 472 (350/122)
전기화물소형최대 1,600 (1,200/400)
경형정액 1,260 (900/360)
초소형정액 825 (550/275)
전기승합중형최대 7,000 (5,000/2,000)
서울시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다.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 신청일시 : 2023. 02. 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보급사업 공고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서울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서울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