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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장은 2022-12-24 16:46:29 조회수 221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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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발행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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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4개 대책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등 작년보다 목표를 강화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책도 포함되었다.

 

자동차 | 5등급차량 운행 제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이 시행된다.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및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도 추진한다.

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는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후 유예기간 내 저공해 조치 시 환급조치 하였으나, 올해는 이러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시에는 약 90%(자기부담액 약 10%)를, 조기폐차 시에는 300만원(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6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특히,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별도로 300만원~3,200만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 부과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3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의 주차요금(정기권 포함)이 50% 할증된다.

③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및 매연저감장치 무단탈거 단속

시 친환경기동반(7개반, 13명)을 운영해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고,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④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자동차검사 합격률이 높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56개소에 대해서도 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920km)의 50%인 1,96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가입기한은 12월12일까지다. ☞ [관련기사] 알면 꿀이득! 에너지 아끼면 최대 2만원 마일리지 적립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난방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⑥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2020.4.3 이전 설치 일반보일러로 교체 지원대상을 확대, 친환경보일러 8만 8,000대를 보급한다.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⑦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에코마일리지 회원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⑧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 TOE(Ton of Oil Equivalent, 연료 열량을 원유 기준으로 환산한 값)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286개소를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적정 난방온도(공공 17℃ 이하,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공사장 점검 강화

 

셋째,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39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및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⑩ 공사장 등 비산먼지 집중 관리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70개소)하고,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을 대폭 확대(2021년 23개소→2022년 101개소)하여 운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관리를 강화하고, 반경 4~5km 내 비산먼지를 실시간 관찰 가능한 원격탐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
원격탐사시스템 시범 도입 (모니터링 화면 예시)
원격탐사시스템 시범 도입 (모니터링 화면 예시)

 

⑪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영농경작지 20㏊ 이상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의 경작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12월, 3~4월)하고, 불법 소각행위 가능성이 높은 농한기에는 예찰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출저감 | 도로 청소 강화, 지하철 공기질 점검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⑫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56개 구간, 224.5km → 59개 구간, 233.2km)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역사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영화관, 박물관 등 가족단위 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배출 및 노출 저감사업 추진

9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ㆍ공사장 집중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9개 구역은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구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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