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녹색건축 관련정책을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정책 및 기준설명 워크숍’을 지난 11월10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무화 로드맵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정책 및 기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교육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제2차 녹기본 주요내용(국토부) △ZEB인증개요 및 사례(에너지공단) △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현황(LH) △건축물 에너지운영효율 관리사업 추진현황(에너지공단) 등으로 구성됐다.
김유진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물부문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비용효과적으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부문으로 평가된다”라며 “이번 워크숍은 건축물의 인·허가권자, 건축사, 시공사 등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정책 및 기준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장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으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기본, 5대전략 24개과제 수립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박영주 국토부 사무관은 ‘제2차 녹기본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박영주 사무관은 “신축건물은 2012년, 2015년, 2017년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강화했다”라며 “이에 따라 단위면적당 주거건물 에너지소비효율이 줄어 효과가 있었으나 정책이 중·대형건축물 위주로 운영돼 전체 건축물동수의 85.7%를 차지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기준마련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축건물의 경우 단열수준이 취약한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8.2%를 차지해 에너지성능향상에 따른 감축잠재량이 960만톤으로 신축잠재량 550만톤에 비해 더 크다”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기축건물의 실태파악과 그린리모델링 수요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영주 사무관은 또한 “이를 위해 녹색건축과는 제2차 녹기본에 신축건물, 기존건물, 산업역량 제고, 녹색건축 확산, 인프라시장 확충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라며 “ZEB 가속화, 그린리모델링 확산, 녹색건축산업 고도화, 녹색건축서비스 실현,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한 24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해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영주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이 제2차 녹기본을 설명하고 있다.
심홍석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과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개요 및 사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ZEB는 ZEB ready, nealy ZEB, Net ZEB, 플러스에너지빌딩(PEB) 등 개념이 다양하며 각국의 기술 및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NZEB개념을 도입해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기술력·경제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는 nZEB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올해 1월1일부로 1,000㎡ 이상 공공건물에 ZEB인증을 의무화했으며 2023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1,000㎡ 이상 민간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0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라며 “의무화대상이 아닌 경우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률 경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