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월11일 최근 잇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000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5,000원 인상한 바 있으나 제2차 추경 이후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요금의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해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10월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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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변경 전 | 137,200 | 189,500 | 258,900 | 347,000 |
변경 후 (10.12~) | 148,100 (+10,900) | 203,600 (+14,100) | 278,000 (+19,100) | 372,100 (+25,100) |
▲가구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단위: 원).
에너지바우처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000가구다.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