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8일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2021년 7월)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도움이 되는 ‘유지관리 계획수립 표준안’(3월22일 배포)과 함께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정책자료→정책정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는 연면적 3만m² 이상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2월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시·군·구)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1만5,000m² 이상 및 1,000세대 이상은 2023년 4월17일까지, 1만m² 이상 및 500세대 이상은 2024년 4월17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제시했으며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 및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설비 효율화, 건축물 에너지절감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등 성능점검 검토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을 예시를 곁들여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눈에 띈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관리주체의 내실 있는 성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돕고 점검결과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12월31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1차 위반 시 300만원)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