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2. 08. 08. ~ 예산 소진 시 까지 (예산 소진 시 종료 됩니다.)
2. 지원금액 : 보일러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3. 지원대상
-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사업 공고일 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자 또는 교체 예정인 자
* 일반 가정용 보일러 : 설치의무화 시행일(‘20. 4. 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될 수 있음)
기존 지원대상 | 추가 지원대상(22. 8. 8.~)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2022년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자 | - 설치 의무화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 |
4. 지원대상보일러 : 2022년에 설치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5.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서류 완비기준 매월 우선순위 선순위부터 선정지원, 접수기간동안 매월 말 접수 수량이
예산범위 이내이면 월별 우선 지원하되, 잔여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 우선순위
①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②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③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6. 신청방법
- 방문 접수(강남구 도시관리공단 1층 환경과)
- 우편 접수(06085/강남구 삼성로 628, 1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앞)
- 온라인 시스템 신청 www.greenproduct.go.kr/boiler (8월 중 시행예정)
7.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붙임1) 참조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1)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서식 1)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서식2)
★ 사진첨부 필수
- 설치완료 된 보일러 전체 사진, 제조명판 사진(기종, 제조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 교체 대상 보일러 사진
(제조년월 확인 가능한 제조명판 사진 제출 또는 사업공고일 전 금년도 이미 교체한 자 중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이
없을 경우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기재, 도시가스사에 안전점검기록이 없을 경우 지원이 안 될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4)
5)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서식5)
6)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7)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6) 제출 시 생략 가능
8)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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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자
9)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10)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 지원 동의서 1부.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2) (온라인 신청)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13) (개별난방 전환 일괄신청)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강남구청 환경과 ☎02-3423-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