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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에너지 약자와의 동행`

최장은 2022-07-28 15:17:27 조회수 287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에너지 약자와의 동행`

2022.07.28
환경에너지기획관환경시민협력과
전화
02-2133-3717

□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 8천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 7천원, 2인 가구 18만 9천원, 3인 가구 25만 8천원, 4인 이상 가구 34만 7천원을 지원 받는다. 하절기 바우처는 9천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 8천원에서 13만 2천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 5천원이 인상됐다.

□ 신청방법은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원 확대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