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시브건축협회(회장 최정만)는 국가 녹색건축정책에 동참하며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빌딩·하우스 등의 기술·기준·확산을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패시브협회는 최근 건축물의 단열재 선정 시 시험성적서상 단열·난연성능등급만을 고려해 특정단열재가 전체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다. 단열재는 열전도율·난연특성 외에도 밀도·압축강도·흡수율 등 물성이 달라 각 건축물 주변환경이나 부위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만 패시브협회 회장에게 단열재 선정 고려사항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들었다.
건축물은 준공당시 성능이 폐기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정상이다. 예를 들어 단열재는 물을 머금을 경우 단열성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데 물을 잘 흡수하는 자재를 외부에 노출시키도록 시공하면 설계성능을 발휘하기는커녕 하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특성조차 고려하지 않은채 단열과 난연성능만 보고 단열재를 선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소한의 지속가능하고 에너지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위별, 강도별로 단열재 특성에 따라 사용처가 구분돼야 한다.
■ 별도기준을 마련해야 하나
물질특성별 건축물의 사용가능한 부위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단열성능 예외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경직적인 단열기준을 법제화함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시도도 막고 있다.
예컨대 화재안전성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불연단열재를 사용하고 싶어도 단열기준을 충족하려면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이 증가해 적용을 포기하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도 크다. 다른 특성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열성능만을 급격하게 높여 놓으니 단열업계의 대응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주변환경적으로 특성이 맞지 않는 자재가 법적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시공되고 있어 건물하자, 유지보수, 건강·쾌적 등이 우려된다.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된 단열재는 부적합하게 시공된 고성능 단열재보다 건축물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성능이 더 높을 수도 있다.
■ 정부는 실대형실험을 도입할 계획인데
실물실험제도는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매년 새로 출시되는 단열재를 수천만원씩 하는 시험을 받도록 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 불합리하다.
차라리 유럽처럼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는 불연재를 사용토록 규제하는 게 낫다. 유럽의 단열기준이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강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환경·에너지·화재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유럽은 각 분야와 관계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검증하며 제도에 반영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험을 쌓아가지 않고 눈 가린 기관차처럼 돌진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예상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적인 정책, 예외조항이 뒤따르게 돼 제도·정책의 복잡성이 커진다.
실대형실험이 기업부담을 가중하거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구조기준·시스템을 개발·검증하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