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사업 갈등 ‘수면 위’

최장은 2022-05-25 05:29:47 조회수 117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사업 갈등 ‘수면 위’

에너지기술인協, “유지관리자 95%는 에너지기술인…교육기관 확대지정 필요”

에너지기술인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 개설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 에너지기술인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 개설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회장 함이호)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직무능력향상 및 성능점검기술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그동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사업에 대한 관련업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계설비법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토록 돼 있고 현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유일하게 지정돼있다.

 

기계설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유지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사업은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제정 당시부터 유관단체 간 눈치싸움이 벌어졌지만 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커다란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계설비법 제정에 핵심역할을 수행한 기계설비건설협회가 단독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잡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시행령 제정 당시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관련단체의 반발로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로 수정됐다.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격위가 시행령에서 행정규칙으로 하향됐으나 교육기관은 원안대로 기계설비건설협회 단독으로 지정됐다.

 

교육기관 위임을 시행령이 아닌 행정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수정의 여지를 크게 남겨놓은 것으로 일단락 됐지만 현재까지도 기계설비 유관단체들 사이에서는 기계설비건설협회의 단독 교육사업 위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유지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에 대한 갈등은 최근 에너지기술인협회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본과정’을 개설하며 재점화됐다.

 

에너지기술인협회에 따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95% 이상이 ‘에너지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에너지기술인이고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에너지기술인협회는 법제정 당시부터 유지관리자 등급과 관련한 민원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유지관리자로 선임되고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유지관리업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항의가 대다수이며 기계설비건설협회에 문의해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답변으로 현장애로가 크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기술인협회는 회원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본과정’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개설해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인협회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교육과정은 현재 △제1강-기계설비 기술기준 설명 △제2강-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및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실무다. 또한 유지관리자 교육을 수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3강 점검·측정장비 취급법 △성능점검 점검표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실무 △측정·점검장비 현장취급 실무 △소양교육 등으로 구성해 성능점검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인협회 온라인교육센터에서 관련교육을 회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7일 기준 ‘제1강-기계설비 기술기준 설명(4차시)’이 업로드, 57명이 교육을 수강 중이다. 5월 중 ‘제2강-유지관리 점검표 작성 및 유지관리계획서 작성실무(4차시)’를 대한민국명장, 산업현장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제작한 교육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에너지기술인협회의 관계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가장 핵심기술자 단체인 에너지기술인협회가 기계설비 및 건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며 입법단계부터 철저히 배제됐지만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에너지기술인이 겸직하며 업무의 과중도가 가장 높아 이에 대한 항의가 결국 우리협회로 몰리고 있다”라며 “현재 협회는 회원의 업무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해타산과 관계없이 회원에게 교육을 통해 민원을 해소해나가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나가야 할 국토부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와 교육을 전담하는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조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95% 이상이 에너지기술인이지만 기계설비법으로 인해 우리협회가 항의를 받아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없으므로 기계설비의 모든 행정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기계설비건설협회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된다”라며 “국토부는 보다 폭넓게 기계설비에 대한 교육경험이 풍부한 교육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