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여름철 에너지 사용 피크 기간(6월~9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한 「’22년 하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현황(’22. 4월말)
계 | 아파트단지 | 공공기관 | 학교 | 기업 | 소상공인 | 종교단체 |
---|---|---|---|---|---|---|
84,764 | 3,627 | 2,553 | 7,713 | 20,054 | 49,970 | 829 |
100% | 4.3 | 3.1 | 9.1 | 23.7 | 59.0 | 0.8 |
□ 이번 대회는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소상공인, 복지기관, 종교단체) 중 올해 6월부터 9월(4개월)까지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단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시상한다.
○ ‘온실가스 감축률’은 직전 2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비율(%)이다. 10% 이상~11% 미만 감축 시 최저 20점을 부여하고 이후 1% 단위로 1점씩 가점되며, 30% 이상 감축 시 최대 점수인 40점 만점을 부여한다.
○ ‘온실가스 감축량’은 직전 2년 평균값과 대비한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축량(kgCO2)을 평가한다. 건물 크기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규모(TOE)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 ‘우수 실천사례’는 평가기간 내 해당 건물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LED 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및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 여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교육 실시 여부, ▲냉난방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및 개보수 실적, ▲사무용 전자제품 효율개선 노력 등 에너지 절약 실천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사례는 다른 건물에 적용 시 온실가스 추가 감축 여부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제외된다.
○ 공공도서관, 시·자치구 산하기관의 청사건물 등 공공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공동주택은「2022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별도 개최(12월 시상)한다.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너지 사용 규모 10TOE 미만)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로만 평가하며, 정상영업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회원정보에 전기 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이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일 경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 참여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5월 31일까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하면 된다.
○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구청·주민센터 방문 가입도 가능하다.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 등 필수정보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부정확하거나 누락되면 평가에서 제외된다.
□ 평가일정은 평가대상 단체회원의 에너지 사용량 추출(’22.12월)→실천사례 제출(’23.1월)→감축량, 감축률, 실천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1·2차 평가(’23.1월~2월)→선정 결과 발표 및 시상금액 지급(’23.2월) 순으로 이루어진다.
□ 포상금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다.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15~45곳 내외로 선정한다.
○ 에너지를 10% 이상 절감했으나 심사 결과 입상하지 못한 단체의 경우 ‘50TOE 이상 2,000TOE 미만’ 단체회원은 10만 마일리지, ‘10TOE 이상 50TOE 미만’ 단체회원은 5만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지급받은 포상금의 80% 이상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다시 투자해야 한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나머지 20%는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관계자 격려금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입상하지 못한 단체 및 소상공인(10TOE 미만)의 경우 지급된 마일리의 사용 용도는 제한되지 않는다.
□ 시는 보다 많은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1,000TOE 이상의 단체회원은 향후 2년 동안 수상을 제한하고 있다.
□ 지난해 하절기(’21.6~’21.9월)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서는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 58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총 7천9백만 원을 시상했다. 또, 6,484개소의 소상공인이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 총 3억 2천만원 상당의 마일리지 혜택을 받았다.
□ 한편, 시는 지난 수상 단체의 유형·규모별 특성 및 에너지절약 실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상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된 에너지 절감 방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 윤재삼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의 기업 및 상업시설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건물유형별 절감방법과 수상사례 확대를 통해 여름철 에코마일리지 단체평가에서 더 많은 우수사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