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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설비기준 ‘환기 흡·배기구 이격 규제’ 반발

최장은 2022-05-02 17:17:46 조회수 231

공동주택 설비기준 ‘환기 흡·배기구 이격 규제’ 반발

업계, “현장적용 불가능…구조에 따라 혼입증가 우려도”

환기설비 흡·배기구 이격거리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19일까지 행정예고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기계환기설비를 공동주택에 적용할 경우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0.6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 이상의 각도가 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는 기존기준인 ‘1.5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에 비해 강화된 것이다.

기존기준은 흡·배기구 간격을 1.5m 이상 두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방향만 90°로 유지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었지만 개정안 대로라면 90°로 흡·배기구 방향을 설정하더라도 0.6m 이상의 이격거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환기제품.
▲ 시중에 유통·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환기제품.


국토부, “교차오염 방지 정책목표 유지”
업계는 이번 개정이 현실을 잘 모르는 법령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 시 기계환기장치가 주로 위치하는 실외기실은 면적이 넓지 않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0.6m 거리이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900mm 그릴사이즈의 경우 실외기실 설치가 불가능하며 후드캡, 마감링 등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루버창의 폭이 900mm인 경우 600mm 이격시공이 난해한 측면이 있다.

흡배기구가 외벽보다 돌출되지 못한 구조에서는 좌우측 벽면과의 유동간섭효과로 오히려 배기공기 재유입에 불리할 우려가 있다.
▲ 흡배기구가 외벽보다 돌출되지 못한 구조에서는 좌우측 벽면과의 유동간섭효과로 오히려 배기공기 재유입에 불리할 우려가 있다.
재혼입의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할 우려도 있다. 급배기구가 외벽 바깥으로 돌출되지 않는 설치에서는 공기흡기구와 배기구 방향을 90° 이상 배치하면 좌·우측 벽면과의 유동간섭효과로 급배기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혼입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시중에 유통·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환기제품에 0.6m 이상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것은 제품개발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실제로 거실창호 측면에 세로로 배치되는 창호형 환기장치의 경우 제품구조상 흡배기구 0.6m 이격이 어렵다. 실내 벽면에 부착해 간편하게 시공함으로써 환기가전으로 인식되는 벽부형 환기장치 역시 제품구조상 이격거리를 두기 어려운 구조다.

이격거리 0.6m인 경우(위)와 0.4m인 경우 시공성 검토.
▲ 이격거리 0.6m인 경우(위)와 0.4m인 경우 시공성 검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품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기업의 다양한 혼입방지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 시공가능한 이격거리 0.4m 이하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혼입방지 환기캡에 대한 KS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을 신설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일러 배기가스의 실내유입 및 환기설비의 공기 흡·배기구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보일러 배기통 설치기준 및 환기설비 흡·배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차오염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산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검토결과 반영이 합리적이라면 수정안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보내 규제영향분석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행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나 규제영향분석, 공포 후 시행까지 감안할 경우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