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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요금 납기연장 추가시행 안내

최장은 2022-04-07 16:31:17 조회수 159

전기요금 납기연장 추가 시행 안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한국전력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복지할인 고객의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납기연장을 추가로 시행하오니 희망고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신청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중인 소상공인 고객으로 주된 업종별로 선정한 붙임의 소상공인 판단 기준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첫번째 신청대상을 설명드리면,  1. 개발계약고객 20kW이하 대상으로 신청한 내용으로 한전 자체 판정, 2. 개별계약고객 20kW초과 소상공인 확인서나 발급번호로 접수한 고객, 3. 집합건물계약고객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이하 점포로 사업자정보 기준으로 한전 자체 판정, 4. 집합건물계약고객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초가 점포로 소상공인 확인서나 발급번호로 접수한 고객(미제출시 납기연장 적용불가) 단, 계약전력 20kW초과, 집합건물, 전통시장 고객은 사업소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신청대상은 주택용(주거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입니다. 두번째 신청대상을 설명드리면 1. 복지할인(정액)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분(4~6월분)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은 각 3개월씩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당월 납기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123), 관할지사(FAX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신청을 권장드리며, 집합 건물 자동이체 고객은 자동이체(카드 포함)를 해지하셔야 납기연장이 적용됩니다. 전기요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는 체납 사유를 해소하여야만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없이 아파트나 대형 집합 상가에 입주하여 관리사무소 등이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시는 소상공인이나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한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준비사항은: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입니다. 계약전력 20kW를 초과 고객이나 집합 건물 개별 점포 전기요금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나 발급번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내용은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혹은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0번)으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