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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최장은 2022-03-29 16:16:40 조회수 241

최종 연료비조정단가

전기공급약관 별표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 2.4)에 의거, '22년 4월분부터 6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0원/kWh를 적용*하기로 함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용사유: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22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2)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어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22년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6.9원/kWh)을 고려하여, '22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2년 1분기와 동일한 0원/kWh로 유지할 것을 통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