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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집 단열창·LED조명 교체 시공비 무이자 융자 지원

최장은 2022-03-24 16:43:08 조회수 281

오래된 집 단열창·LED조명 교체 시공비 무이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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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발행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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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한다.
서울시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비용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22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을 추진, 지난 1월 2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건물분야 온실가스는 서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비중(68.7%)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성능이 낮은 30년 이상 노후건물의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08년부터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간분야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10년 이상 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기존 보다 10% 이상 높이는 공사를 하는 경우, 시가 시공비용의 80~100%를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열창호, 단열재, LED조명, 고효율 냉난방장치 등 효율이 높은 기자재로 교체 공사한 경우,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건물은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은 3년 이내 거치도 가능하다.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가 융자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부문 융자지원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며, 지원한도는 우리은행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신한은행은 최대 6,000만 원까지다. 건물부문 취급은행은 우리, 하나, 국민, 농협, 신한은행이며, 지원한도는 동일하게 최대 20억 원이다. 단, 신한은행은 서울시청금융센터, 서소문청사 출장소만 가능하다.

부문별 융자지원 기관 및 한도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구분금융기관지원한도융자 조건지원 금액
주택우리은행최대 1,500만 원▶금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건물은 3년거치가능)
공사금액의
80~100%
신한은행단독주택 6,000만 원,
공동주택 3,000만 원
건물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최대 20억 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 최대 30억 원)

※ 신한은행은 서울시청금융센터, 서소문청사(출)만 융자 가능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내 고시·공고(건물부문주택부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주택 / 건물
※신청일 기준 사업 계획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건에 한함
○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 건물-소유자, 세입자, ESCO사업자
○ 신청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신청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신청
○ 지원한도 : 소요자금의 80~100%, 주택-최대 6,000만 원 / 건물-최대 20억 원
※단,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 최대 30억 원
○ 대출조건 : 무이자, 8년 균등분할상환
※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금융기관 : 주택-우리, 신한 / 건물-우리, 하나, 국민, 농협, 신한은행
○ 지원범위 : 단열창호, 내·외벽 단열재, 보일러, 폐열 회수설비, LED 등
○ 사업기간 : 연중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02-2133-3597, 3645, 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