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4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통한 건물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 에너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제공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
2. 지원대상
ㅇ 전국에 소재한 연면적 1천m2 이상, 15년 이상 사용 노후 민간건축물
- 다만 지원대상의 건물 용도는 ①문화 및 집회시설, ②판매시설, ③의료시설, ④교육연구시설, ⑤업무시설, ⑥숙박시설, ⑦노유자시설에 한함
* 15년 이상 건축물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에 해당
** 건물 용도는「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로 판단함
ㅇ 제외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건물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으로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에 따라 최근 3년이내(’19년∼’21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건물
3. 지원기간 : 2022년 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수요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ㅇ 지원규모 : 8,400백만원 (건물 총 840동 예상)
ㅇ 지원한도
건물 세부 구분 | 지원비율 | 정부지원금 한도 |
연면적 1천m2 이상 ~ 3천m2 미만 | 100% | 9백만원 |
연면적 3천m2 이상 ~ 1만m2 미만 | 100% | 10백만원 |
연면적 1만m2 이상 ~ | 100% | 11백만원 |
* 연면적과 준공연도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판단
- 지원금은 지원대상 건물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에 지급함(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
5. 지원대상 건물 선정
ㅇ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
* 동일 주소지에 여러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최대 3개동까지 신청 및 선정가능
ㅇ 지원대상은 세부 구분별로 연면적이 큰 건물부터 우선 선정함
-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DB 구축에 필요한 건물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건물용도, 연면적, 준공연도 및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
6. 사업 절차 및 내용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진단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진단기관 선정 | 에너지 진단 시행 |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 에너지진단보고서제출 | |||||
(건물주 → 공단) | (공단 → 건물주) | (공단 → 건물주, 진단기관) | (진단기관) | (진단기관→건물주) | (진단기관→공단) |
※ 한국에너지공단(KEA) 홈페이지(bea.kemco.or.kr/bd/)를 통하여 On-Line으로 진행
① 진단 신청서 제출
ㅇ 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업의 지원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1>의 건물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공단에 온라인 제출
- 공단의 사업전용 홈페이지(bea.kemco.or.kr/bd/)에 제출
ㅇ 진단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건물주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시설관리업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업체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 사업의 모든 절차는 건물주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함(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그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