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손실방지조치 및 건축·기계·전기부문별 에너지성능지표(이하 EPI)를 정비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1월28일자로 고시했다.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저감기술을 적용해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ZEB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이하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인증 건축물은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 등 중복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화도 진행됐다. 구조특성 및 관련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해 열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했으며 바닥단열 시 식물성장에 방해가 돼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관련 성능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해 단열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EPI 평가항목 등도 정비됐다.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스위치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에너지 효율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5년 민간부문 ZEB의무화에 앞서 건축물에너지 관련 규제사항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들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이행 편의성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칭 | 세부내용 | 비고 |
기밀성능 | ㅇ (기밀성능) 창 및 문과 구조체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을 적용하도록 유도하여 기밀성능 향상 도모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을 위한 패시브 기술 중 하나로 기밀성능 중요성 확대 유도 | <신설> |
냉방부하 저감 | ㅇ (일사조절장치) 창, 창면적비 등을 고려하여 냉방부하 저감을 위한 건축물 외피의 일사조절능력 강화 유도 * (당초) 유사 성능을 평가하는 차양과 일사조절장치 설치 관련 EPI를 별도 운영함에 따라 채택분산 및 서류제출 과도 (변경) 차양·창·창면적비 등을 종합 고려하는 일사조절장치 관련 항목·배점을 통합하여 냉방부하 저감 기술 채택 유도 | <통합> |
열회수형 환기장치 | ㅇ (환기효율) 실내환기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에너지 저감을 위한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설비 보급 유도 * (당초)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 이상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시 EPI 배점 부여 (변경)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시 전열교환효율에 따라 배점을 차등하고 기본배점을 상향(2→3)하는 등 고효율장치 적용 유도 | <조정> |
기계설비 유지관리 | ㅇ (최적운영) 기계설비의 최적화 운영을 통한 에너지저감 유도를 위해 TAB 및 커미셔닝 관련 EPI 신설 * 기계설비 최적운영을 통한 에너지최적화 도모 | <신설> |
일괄소등 스위치 | ㅇ (일괄소등스위치) 비주거용 건축물 층별 또는 구역별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관련 EPI 신설 * 건축물 용도 특성별 일괄소등스위치 적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이관 | <신설> |
승강기회생 제동장치 | ㅇ (승강기에너지) 승강기 운영에 따른 동력에너지 저감을 위해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관련 EPI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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