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안내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6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6항
ㅇ 대상 : 2019년부터 2021년까지(2019.01.01~2021.12.31, 설치확인일 기준) 주택지원, 건물지원, 시범보급,
융복합지원, 지역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ㅇ 기간 : 2022. 01.01~2022.05.31
ㅇ 방법 : 1~2년차(2020년~2021년 설비)는 유선 사후관리, 3년차(2019년 설비)는 현장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