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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올해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친환경보일러 지원규모 2배로 늘린다.

최장은 2022-01-12 14:27:50 조회수 179

서울시, 올해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친환경보일러 지원규모 2배로 늘린다.


□ 서울시는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11.5만대로,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 지난해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6.1만대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임대, 신축 등 보조금 지원 없이 설치된 보일러 약 17.4만대를 포함하면 약 23.5만대의 친환경보일러가 보급됐다.

□ 시는 올해 지원금액을 대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액이 줄어든 대신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보일러를 더욱 많이 보급하려는 취지에서다.

○ 친환경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12%가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간 1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약13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친환경보일러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설치비 부담으로 노후보일러를 교체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설치비 부담을 줄여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아울러 서울시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 자부담 없이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예정이다.

□ 시는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공공시설, 신축건물 내 설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선착순 접수 시 일시에 많은 시민의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돼 매월 말까지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된다.

○ 우선순위는 ① 10년 이상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10년 이상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교체(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 신청자는 사용 중인 보일러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조일, 제조번호를 포함한 명판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올해(’22.1월~)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인터넷 기사 날짜 등을 사진에 함께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자(판매 대리점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정 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구매자가 보일러를 설치한 후, 사후 보조금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현재 5개사 468종(㈜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21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6종, 린나이코리아㈜ 194종, ㈜알토엔대우 11종)이다.

○ 환경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 제품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el.keiti.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48만대를 보급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 961톤, 이산화탄소(CO2) 9만2천 톤의 감축효과가 있다. 또한 도시가스 3,816만㎥를 절감한 양으로, 약 6만 4천 가구가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 ’15년~’21년 친환경 보일러 48만대 보급에 따른 효과

보급대수

구 분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2)

도시가스

48만대

절감량

961톤

91,756톤

3,816만m3

대체효과

서울 가정용난방
배출량의 10.5%

30년생 소나무 1,390만
그루 흡수량

   64,174가구
   1년 사용량

※ 건물난방용 연소기기의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

□ 지난 ’20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 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다만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보조금 지원없음)의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 까지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에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시는 ’22년 보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제조사, 판매대리점, 설치 업체 등에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여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노후보일러 보다 도시가스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며 “시민들께서 대기환경개선과 난방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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