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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4월 전기요금 인상

최장은 2022-01-03 15:15:01 조회수 211

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
(2022년 4월 1일 적용)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원가 증가분을 단계적으로 반영

■ 전력량요금9.8원/kWh 인상
▪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22.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 조정
▪ 기준연료비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분 9.8원/kWh 반영
    - 기간 : (’21년) ’19.12월 ~ ’20.11월 → (’22년) ’20.12월 ~ ’21.11월
     * 해당기간 연료비는 유연탄 21%, 천연가스 21%, BC유 31% 증가
▪ 모든 종별의 전력량요금에 동일하게 반영

■ 기후환경요금 2원/kWh 인상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증가(7→9%),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 등으로 전년 대비 기후환경비용 1.2조원 증가 (현행 5.3원/kWh에서 7.3원/kWh으로 2원/kWh 증가)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전력량요금에서 분리 고지

※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변동분(실적-기준연료비차이)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 기준연료비는 전력량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최근 1년간 평균연료비이며,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로 산정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