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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최장은 2021-12-04 19:20:57 조회수 197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해당시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
서울시는 '12년부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등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관리 유도를 위해 환기·정화시설을 갖추고 공기정화식물 등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법적 기준보다 실내 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어린이집 입구에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어린이집 41개소가 최초로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한 이래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도서관, 학원, PC방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매년 50여개소 내외가 인증되어 2021년 현재 446개소의 시설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 2021년에도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 실내공기질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분야 3개 항목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진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안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 적용된 시 조례기준

건강민감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900)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9)

학원, 도서관, PC방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 서울시는 국가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현장평가단 현장방문 조사 , 인증심사위원회 통해 인증시설 최종 선정>

서울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전문기관과 실내환경관리사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이 대상시설을 방문하는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3개 분야(▲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실내공기 유지관리 체계) 총 27개 항목을 평가한다.
  • 꼼꼼한 실내공기질 수준 평가를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의 측정지점을 법적 기준인 2지점 보다 많은 2~4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하게 된다.
  • 또한, 실내환기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설치?운영 상태가 어떤지, 공기정화 필터 등 부품은 유지 보수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청결상태, 온습도 등 실내 쾌적도, 조리실 등 취약구역 국소배기장치 설치, 곰팡이?누수 발생 여부 등 실내공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본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가 결정되며, 인증시설에는 시민들이 ‘실내공기질이 우수한 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다.

<인증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인증제 참여 모든 시설에 실내공기질 컨설팅>

아울러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인증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공기질 현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실내공기 오염원을 분석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안내하는 컨설팅을 진행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개발한 8개 디자인의 “맑은 실내공기 우수시설” 마크 중 우수시설에서 원하는 색의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우수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TYPE 1: C 67 M 10 Y 0 K 0 윤고딕 310/350, TYPE 2: C 80 M 0 Y 100 K 40 윤고딕 310/350, TYPE 3: C 0 M 100 Y 100 K 20 윤고딕 310/350, TYPE 4: C 40 M 100 Y 0 K 0 윤고딕 310/350, TYPE 5: C 50 M 0 Y 100 K 0 윤고딕 310/350, TYPE 6: C 0 M 60 Y 100 K 0 윤고딕 310/350, TYPE 7: C 100 M 75 Y 0 K 0 윤고딕 310/350, TYPE 8: C 0 M 80 Y 0 K 0 윤고딕 310/350

<정기적인 인증기준 유지평가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인증신뢰도 높여갈 것>

서울시는 인증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수시설을 대상으로 평소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월1회 이상 자체점검하도록 하고, 자치구에서는 분기마다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 및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해 인증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