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월~’22.3월) 기간 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은 지하철과 철도·버스·공항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관리대상 대중교통시설 363개소와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강 민감계층 및 청소년 이용시설 40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769개소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 점검에 나선다.
※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철 차량 등 대중교통시설은 관리대상 전체를 점검하고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확대한다.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대중교통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와 더불어 철도·버스·공항터미널 대합실 및 지하철 전동차를 점검한다.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된 지하역사는 오염도 검사를 확대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를 유도한다.
○ 특히, 공기질 실시간 측정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지하역사에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일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 일일 자체점검 사항 : 환기및공기정화설비 적정 운영, 공기 흡·배기구 유지관리, 물청소 현황 등
□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이용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학원, PC방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점검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기준치 유지 및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기질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시설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간이측정치 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기준치(지하역사·지하도상가·터미널대합실 50㎍/㎥, 어린이집·의료기관 35㎍/㎥)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행정처분)을 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구청은 오염도를 재검사해 개선상태를 확인한다.
○ 더불어, 점검 현장에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며, 환기설비 내 미세먼지 필터 관리상태, 성능 및 교체주기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관리·행동 매뉴얼 및 관리요령 안내를 통해 시설 관리자의 실내공기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