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요금 폭등 구역전기사업자 ‘울상’
전기, 난방비 오르지 않아…경영난↑
구역전기사업은 일정 권역 내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의 사업자가 1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현물 기준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최고치를 기록, 1년 전보다 10배가량 상승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민수용(주택·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한 차례 인하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지만 발전사업자들이 공급받는 비민수용 가스 요금은 계속 인상했는데 11월 도매요금은 10월 대비 17.6% 급등했다.
LNG 외 다른 연료를 대체재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구역전기사업자들이 분산형 전원으로 택지지구 등에 자리 잡고 있어 LNG 이외 대체 가능한 연료가 없는 구조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와 동일하게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임의로 조정해 시행할 수 없다.
열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요금 상한이 정해져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10%를 초과할 수 없어 이 또한 임의로 조정해 시행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한전과 비교해 전력생산단가가 훨씬 높은 상황이다. 지금 한전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전기사업자는 애로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이러한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복지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15년 ▲온실가스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소비자서비스 강화 ▲전력인프라 건설비용 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산전원으로서 장점이 있다며 구역전기사업을 분산전원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체감하는 사업자는 없으며 구조적으로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전기와 지역난방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신도시가 생겨나고 있지만 새로 설립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역전기사업자는 민간업자인데 에너지복지에 대한 부담을 고사 위기에 빠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최소한 에너지복지기금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도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에너지 관련 전문가는 “LNG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적기에 연료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료비연동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산전원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문가는 “유틸리티 산업의 특성상 에너지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재투자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 비용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전원 편익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제도적인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NG 인상은 가스를 개질해 발전하는 수소발전사업자에도 타격이다. 수소발전소 관계자는 “유가가 낮고 REC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매달 인상되고 있다”며 “2018년이 마지막 흑자였다”고 밝혔다.
전기신문, 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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