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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부·산업부, ZEB인증기관 8곳 신규지정

최장은 2021-11-08 20:41:43 조회수 231

국토부·산업부, ZEB인증기관 8곳 신규지정

E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선정…인증처리 기간단축 기대


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ZEB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8곳이다.

ZEB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효율화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이 부여된다. ZEB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비용이 절약되며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ZEB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전자식검침기 설치

2등급

80 이상100% 미만

3등급

60 이상80% 미만

4등급

40 이상60% 미만

5등급

20 이상40% 미만


인증획득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15~20%, 재산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2017년 ZEB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1,00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 이상),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 이상)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1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1등급).


실제로 2017년 10건에 불과했던 ZEB인증실적은 2018년 30건, 2019년 41건, 2020년 50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1,000여건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해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목적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우수한 에너지절감 기술ㆍ기자재를 적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이 적은 고효율 건축물 확산

인증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에 대한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합계에 따라 등급 분류

등급 구분

5개 등급 (1등급~5등급)

10개 등급 (1+++등급~7등급)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관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변경)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8개 기관을 동일하게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비교.

이에 따라 지난 8월23일 ZEB인증기관을 상호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지정토록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이 개정됐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ZEB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해 이번 8곳을 확정했다.

신규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ZEB인증기관 확대로 ZEB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규 지정 인증 기관.
▲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규 지정 인증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