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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LH, ZEB 공급확대 건설기준 마련

최장은 2021-10-26 18:29:37 조회수 243

LH, ZEB 공급확대 건설기준 마련

인증등급별 필요기술 선별·적용 기준수립


정부 ZEB의무화 로드맵.
▲ 정부 ZEB의무화 로드맵.


LH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정책 이행을 위해 제로에너지인증 등급별 기술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ZEB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량대비 에너지 생산량 비율인 에너지자립률을 20% 이상 충족해야 하는 녹색건축물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ZEB인증 의무대상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을 203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정부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20년 장기임대주택 최초로 인천검단 AA10-2BL에서 ZEB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후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구리갈매 역세권 A-2BL 등에서도 인증을 받았다.

또한 세종 행복도시에서는 에너지자립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ZEB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ZEB인증 등급별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ZEB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

특히 기술 가이드라인은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설비효율을 높여 에너지소비량을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술 가이드라인에는 건축물에너지 성능에 민감한 다양한 변수와 비용효율을 분석해 주택건설 시 인증등급별로 적용 가능한 여러 기술요소 중 최적의 기술요소를 선별·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기술로드맵에서는 △발열유리, 외단열, 제습·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활용과 지열시스템 설치 보편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마련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에 따라 연간 1,200GWh 규모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28만 그루에 해당하는 4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의무화 정책이행은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