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하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오는 10월6일까지 행정예고돼 오는 12월23일 시행될 예정인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은 기존 기준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해 대체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재 공학 전문가, 건축자재 제조업 대표 협회·단체 등과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품질인정제도 등 제도개선안을 발굴했다.
지난해 이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표한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내화구조를 대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확대적용토록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 종류별 제도개선 방향.
1999년 내화구조에 대해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8월7일 방화문·자동방화셔터가 추가로 적용대상이 됐다. 오는 12월23일 내화채움구조·복합자재도 품질인정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단열재 등 그밖의 건축자재는 2022년 이후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해 체계를 정비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조현장 관리가 강화된다.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확인뿐만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특히 이전과는 다르게 사각지대인 중·소규모의 취약한 건축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시행한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 5차 모니터링보다 부적합률(18%→31.6%)이 증가해 보다 촘촘한 제조·유통·건축공사현장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조·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고품질의 자재로 성능시험 후 제조과정 상 품질관리의 부실로 인해 성능미달 자재를 생산·유통하는 위법행위 방지를 추진한다.
제조현장의 점검은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여부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할 예정이며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성능시험 관리도 강화된다.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해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시험용 샘플을 시험기관에 제출해 성능을 검증했고 이에 따라 시험받은 자재와 생산하는 자재의 동일성 검증 및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제조현장 점검 시 채취한 시료로 성능을 검증하고 매년 인정자재 등의 성능시험(시험기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생산되는 자재의 신뢰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체계 관리가 강화된다. 건축안전모니터링사업을 확대해 건축공사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모니터링 등에서 불량자재 및 불량시공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 대한 개선명령,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나 시공현장 중심의 소규모 표본점검으로서 불량 자재 자체에 대한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현장중심의 점검과 품질인정제도를 연계해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재의 생산·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해 불량 자재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정이 취소된 제품 또는 품목은 제조현장의 품질관리 등 재정비 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 인정신청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품질인정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돼 오는 12월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을 통해 각 자재별로 규정된 성능 및 시험방법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는 품질인정기준 내에 포함돼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국토부 고시는 폐지된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춰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를 통해 인정신청을 하고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