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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환기의무화 시급

최장은 2021-08-16 13:59:34 조회수 263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환기의무화 시급

식당·주점·노래방·PC방 등 코로나19 ‘사각지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 일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 일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소규모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생활밀착형 다중이용(편의)시설이 환기의 사각지대로 드러나며 코로나19 감염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장치 설치를 확대해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장소는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임이 여러 사례 및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며 환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의 집단감염사례는 최근에도 속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10일 서대문구 사우나,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성북구 댄스연습실 등도 감염확산 원인이 환기 불충분으로 조사됐다. 82일 양주시 헬스장-어학원으로 이어진 집단감염, 동작구 사우나, 86일 부산 콜센터-식당-목욕탕 등의 코로나19 전파 역시 환기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이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환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관리를 의무화시켜 환기장치 설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학원, PC, 업무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전에 지어진 해당업종의 건물에는 환기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도 연면적에 따라 1,000m² 이상 학원 300m²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3,000m² 이상 업무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만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 주점, 노래방, PC방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현재도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대부분은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업장인 특성 상 일년 내내 운영되므로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은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있는 최대 피해자에 속한다또한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으므로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도 환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관리가 적용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환기장치는 건물의 부속설비이므로 설치 의무화가 확대됐을 때 비용부담의 주체는 건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환기장치가 설치된 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불만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전문가단체인 환기산업협회의 관계자는 정부는 음식점, 주점, 식료품점 등의 생활밀착형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진작의 일환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환기장치 의무화 범위를 넓히고 제반비용을 지원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해당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