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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수열에너지 6배 확대한다

admin 2026-11-02 17:57:18 조회수 18
서울시 수열에너지 보급계획.
▲ 서울시 수열에너지 보급계획.

 

서울시가 한강과 상수도 도수관로의 물이 가진 열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보급을 본격 확대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서울시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9월 기준 53MW인 수열에너지 누적 보급량을 2030년까지 305M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년 목표는 현재 누적 보급량의 약 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수열에너지를 개별 건물의 냉난방설비를 넘어 서울의 수자원 기반시설과 도시개발을 연결하는 새로운 재생열 공급망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규 공급모델 개발 △전 과정 밀착지원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기존 상수도 도수관로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강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도 검토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한 수열에너지 확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품고 있는 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에너지다. 물은 공기보다 온도가 천천히 변해 여름에는 바깥 공기보다 시원하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여름에는 건물 안의 열을 물로 내보내고 겨울에는 물의 열을 건물 안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이때 열을 옮기는 장치는 ‘히트펌프’로 물과 건물 사이에서 열을 옮겨 냉방과 난방을 한다. 장치를 움직이는 전기는 필요하지만 물의 열을 활용해 냉난방에 드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상수도 원수관로를 활용해 잠실 스포츠·MICE, 성수동 K-PROJECT,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등 총 6개소에 110MW 규모의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냉난방 수요와 공급 여건을 연계해 도시개발과 재생열보급이 함께 확대되는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한강 원수를 직접 취수해 공급하는 수열에너지 선도모델 도입가능성을 검토한다. 기존 도수관로를 활용하는 방식과 한강 원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식을 비교·검토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적합한 수열 공급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SH △수열관련 학회·협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TF에서는 한강 수온·유량,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냉난방수요, 취수관로 설치 여건, 사업성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규모와 시설계획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상수도 도수관로의 수열 활용여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 도수관로에서 수열에 활용할 수 있는 유량은 취수량의 약 53% 수준이다. 서울시는 정수처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 가능 유량을 2030년까지 최대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량확대는 공급물량이 모두 배정된 관로부터 검토한다. 한강 남측 풍납취수장 계통은 공급가능 용량 56MW의 배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수온과 유량, 정수처리 영향 및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활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북측은 공급가능 용량 94MW 가운데 21MW가 배정돼 73MW의 여유 용량이 있어 남측 계통의 추가 공급 여건을 검토하는 동시에 북측 도수관로 주변의 수열을 도입할 수 있는 대형 건물과 개발사업을 우선 발굴해 수열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재생열E도입 적극 추진

서울시는 공동주택의 재생열에너지 도입도 적극 지원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사업지별 특성을 고려해 수열·지열 등 다양한 재생열원을 조합하는 맞춤형 ‘에너지믹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컨설팅에서는 에너지원별 설비용량과 초기 투자비, 운영비, 냉난방비절감효과 등을 분석해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응과 합리적인 도입 결정을 지원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약 3,000세대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도입가능성도 검토한다. 검토 용량은 7MW로, 관로 공사비와 연간 냉난방비 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건물·도시계획 첫 단계부터 수열 검토
서울시는 수열에너지도입 검토시점을 건축·도시계획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연면적 1만m² 이상이면서 도수관로 500m 이내에 위치한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단계부터 수열에너지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 중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은 신청서에 수열검토결과를 기재하도록 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산타당성심사 신청 전 수열도입 가능성을 사전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절차와 양식, 공사비 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개발사업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초기부터 수열도입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제도화한다. 기존 심의단계에서 이뤄지던 협의를 사업초기로 앞당겨 도수관로와의 거리, 냉난방 수요, 관로 설치 여건과 경제성을 토지 이용 및 시설 배치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10월8일부터 시행된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따라 도수관로 500m 이내에서 추진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업은 수열에너지 도입가능성을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때 수열도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서울시에 한 번 신청하면 공급 가능 여부 확인부터 인허가·재정 지원 연계까지 한곳에서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월부터 ‘서울 재생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업자가 기관마다 찾아다니며 개별 협의하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사업자가 기후환경본부에 사업계획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민간기업·전문가가 공급 여건과 기술성·사업성을 함께 검토한다. 검토결과에 따라 인허가 절차와 공모 신청을 지원하고, 설계 컨설팅·공사비 보조금 등 사업에 맞는 지원을 연계해 추진을 돕는다.

 

서울시는 수열에너지도입의 주요 장벽인 초기 공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6년 9월부터 민간 신축건물에 적용되던 연면적 제한과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 설치조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수열관로 공사비와 지열 천공비 등 재생열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개소당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열에너지 도입 검토부터 설계·시공·운영까지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공 안전성 점검과 준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방안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서울시 에너지정보 누리집(energyinfo.seoul.go.kr)에서 가능하며 수열에너지 도입을 위한 표준 매뉴얼은 연내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재생열에너지를 보다 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GIS기반의 ‘서울 열지도’도 구축한다. 서울 열지도에는 수열․지열 등 열원별 잠재량과 온도, 계절별 공급량, 열원 및 공급망 정보, 도시개발 수요 등을 연계해 담는다. 사업자는 사업지와 열원 간 거리, 공급가능 용량, 계절별 이용 여건 등을 지도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된다.

 

미활용열의 재생에너지 인정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건의
서울시는 도심의 미활용 수자원을 새로운 열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하수방류수와 유출지하수까지 수열에너지 인정범위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관련제도 정비에 대응해 활용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치 이후 운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생열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냉난방을 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는 기본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히트펌프의 가동특성을 반영한 요금체계 마련도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0월28일 ‘2026 서울 미래에너지 포럼’을 개최해 재생열 보급확대 방향을 시민·사업자와 공유하고 친환경 에너지전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