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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표기 양식 개선이‘26.10.29.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주소 : https://youtube.com/shorts/9gx3yAalwRI?si=f7bPjcJfTm7f3z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