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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민간 신축건물 재생열 설치 문턱 낮춘다

admin 2026-09-07 14:31:00 조회수 21

서울시, 민간 신축건물 재생열 설치 문턱 낮춘다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서울시가 지열·수열 등 재생열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초기 투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에 적용하던 연면적 3만m²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기준과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 설치 조건을 모두 폐지하고 연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신축 건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재생열은 지열·수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건축물의 냉난방·급탕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신축 민간건축물 소유주이며 올해 내 재생열 설치공사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지원은 개소당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지열의 경우 건축인허가 심의와 굴착행위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를 마쳐야 한다.

 

사업신청은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재정 지원과 함께 계획수립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돕는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컨설팅은 서울시 에너지정보(energyinfo.seoul.go.kr) 내 ‘사업 및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연중 상시신청가능하며 일정은 신청기관의 컨설팅 희망시기와 사업추진일정 등을 반영해 개별 협의로 확정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규모 신축건물의 재생열 도입 문턱을 낮췄다”라며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며 에너지비용 절감과 냉난방분야 탈탄소화를 함께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7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