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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admin 2026-08-31 15:02:06 조회수 52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된다. 민간건축물에는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이자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돼온 그린리모델링정책이 ‘의무화’ 단계로 전환되는 한편 민간건축물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 자체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효율이 낮아 에너지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향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에너지성능 조사, 의무대상 선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에 맞춰 대상선정부터 사업 이행까지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노후도 등을 현장에서 조사해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선별하고 의무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이행했는지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법 개정으로 에너지다소비·저효율 공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성격이 바뀌게 됐다.

 

정부 역시 2026년 국정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에서 공공 에너지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화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도 보다 구체화했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되는 사업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향후 의무화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민간 GR, 이자지원 넘어 보조·융자까지 확대

민간건축물에 대한 정책도 크게 달라진다. 국회가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국내 노후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기존 민간 그린리모델링은 이자지원사업 등 제한적인 지원수단에 의존해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지원, 자금 융자, 이자 감면·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 10년 이상된 노후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사용 특성을 분석해 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절감효과와 예상 공사비 등을 진단하는 방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컨설팅사업뿐만 아니라 재정·금융지원까지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공공 의무화→민간 확산… GR시장 전환점

이번 법 개정은 국내 그린리모델링정책이 공공건축물의 시범·지원사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의무 개선’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조사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건축물을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면 단열·창호와 함께 고효율 냉난방·환기설비, 열원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 및 제어 등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관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분야에서는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수준의 보조·융자 및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가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이자지원 중심에서 초기 투자비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보조·융자방식으로 지원수단이 다양화될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 리모델링을 미뤄왔던 노후 민간건축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건축물 의무대상의 선정기준이다. 개정법은 에너지효율이 낮아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결정된다. 건축물 연한뿐만 아니라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성능, 건물용도 등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가 향후 그린리모델링 사업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건축물 지원의 대상·지원비율·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후속제도 마련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 전까지 공공건축물 의무대상 선정과 현장조사, 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민간 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