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며 리모델링 추진단지 및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원안에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문진석 의원안과 권영진 의원안 등이 포함돼 리모델링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적돼 온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의 어려움과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의 장애요인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8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기왕 의원 외 31인의 찬성으로 원안가결됨에 따라 향후 법률 개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성·절차 부담 완화…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기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 85m² 초과 세대의 분할을 통한 기존 세대수의 5% 이내 추가를 가능케 했다. 또한 인접단지 간 통합리모델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계획수립이 가능해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이 추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리모델링 허가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를 합리화했다. 이에 더해 이전고시·권리변동계획절차를 보완하고 전자의결을 허용해 사업추진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에 대한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했으며 검증결과를 총회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 계약 시 조합총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해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조합원 권익을 강화했다.
노후 공동주택, 핵심 정비수단으로 명확히 규정
이번 주택법 개정은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제도 개선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그동안 리모델링을 노후 공동주택의 핵심 정비수단으로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리모델링협회의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은 리모델링제도의 현장 애로사항을 국회가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현장의 현실과 정책 제안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개정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리모델링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통합리모델링, 세대분할에 따른 세대수 증가, 복리시설 관련 규정 정비 등 주민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수립의 폭이 확대되고 심의절차 개선과 전자의결,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리모델링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개정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