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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건축물 재생E 설치의무서 연료전지 제외

admin 2026-08-10 14:32:42 조회수 56

공공건축물 재생E 설치의무서 연료전지 제외

오는 9월18일부터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서 연료전지가 제외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지원사업처는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른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관련 안내’를 공고했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지난 3월17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9월18일부터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법이 아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법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9월18일부터 연료전지가 재생에너지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건축물 설치의무 이행설비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연료전지를 활용해 설치의무를 이행하려는 사업의 경우 9월18일 이전까지 설치계획서에 대한 최종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기존 제도에 따른 이행이 가능하다. 해당 시점까지 적합 통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연료전지가 공공건축물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연료전지를 적용할 예정인 사업은 시행일 이전까지 설치계획서 적합통보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법 시행일과 제도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