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밀집해 있는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주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해 실내 오염도를 낮추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환기안심 어린이집’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 공기순환기는 코로나 이산화탄소, 라돈, 환경호르몬 등 실내 오염물질은 밖으로 배출하고, 초미세먼지 등 외부 오염물질은 필터로 걸러내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기다.
□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국·공립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 현재 연면적 430㎡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의무 대상으로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이 75%(1,749곳 중 1,313곳)에 달한다.
□ 현재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창문을 개방하는 방식으로 자연 환기해 관리자의 노력에 따라 실내 공기질과 오염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게다가 자연환기 방식은 실내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손실이 커 에너지 부하(Energy Charge)도 크다.
□ 공기순환기가 설치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잠시 가뒀다가 차갑게 하거나 덥히는 열교환 방식을 이용해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 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를 정화시켜주지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내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식으로는 기계 환기가 최선이다.
□ 시는 20개 자치구 2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한다.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지원 대상 선정을 마쳤다.
□ 총 5억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 8월 1일까지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 8월~11월까지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 자치구는 12월10일까지 환기설비 설치 사업결과를 보고해야한다.
□ 각 어린이집과 협의해 장소, 설치용량 등에 맞는 공기순환기 종류를 선택해 설치할 예정이다.
○ 공기순환기 종류는 덕트형(천장매립)과 무덕트형(바닥설치)타입으로 크게 나뉘며 무덕트형(바닥설치)은 공사기간은 약2일이며 덕트형(천장매립)보다 설치비가 40%정도 저렴하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건축물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일상 속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의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