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시작,현장 맞춤형 지원·사각지대 해소 집중 추진한다
-6월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신규제도(사전예외지급·연탄전환바우처)도입,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이하 공단)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6월15일(월)부터12월31일(목)까지 진행한다.신청은 주민등록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년도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되므로’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 필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하나 이상의급여를 수급받으면서,세대원 특성 기준*을충족하는 가구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장애인,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2인 이상 포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세대
수급자는➊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서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➋‘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지역난방 제외)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1인 세대~ 4인 이상 세대)에 따라295,200원부터701,300원까지차등 지급되며, ‘26년7월1일부터’27년5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에너지이용에 소외 될 수 있는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➊사전예외 지급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