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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최장은 2021-07-21 10:35:53 조회수 153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구 분

자 격 요 건

할인대상

도입일

할인금액(할인율)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택용

’04. 3.1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주택용

’04.3.1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

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

주택용

’05.12.28

기초생활

수 급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택용

’05.12.28

1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택용

‘15 .7.1

1만원 한도

(여름철 12천원)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심야전력

‘08.1.1

심야() 31.4%

심야() 20%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주택용

‘10. 8. 1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심야전력

’08. 7.1

심야() 29.7%

심야() 18%

사회복지

시 설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주택용

일반용

’07.1.15

30%

심야전력

‘08.1.1

심야() 31.4%

심야() 20%

3자녀 이상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주택용

‘09. 8. 1

30%

(16,000원 한도)

대가족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주택용

‘07.1.15

출산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주택용

‘18. 8. 9

생명유지장치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주택용

‘07.1.15

3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신청방법

구분

준비서류

기본서류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증빙서류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추가서류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