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근거가 마련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공기열 등을 포함하며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생가능한 에너지인 △해수열 △하천열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열 등 다양한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차를 기반으로 생성된 에너지 역시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 및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왕진 의원은 재생에너지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세부항목에 따르면 제2조제2호아목을 신설해 재생에너지를 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 등 자연적 열원이나 하수열 등 미이용 폐열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활용이 적었던 해수열과 하천열 등의 보급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 △박은정 △박지혜 △정춘생 △이해민 △강경숙 △신장식 △차규근 △김준형 △한창민 △용혜인 △김정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