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기차·수소차는 제외될 예정이며, 공공기관은 이미 5부제를 시행하고 있음

admin 2026-03-19 14:44:53 조회수 16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전기차·수소차는 제외될 예정이며, 공공기관은 이미 5부제를 시행하고 있음
  • 등록자명
    이민호
  • 부서명
    에너지안전효율과
  • 연락처
    044-203-3980
  • 조회수
    1,849
  • 등록일자
    2026-03-18

2026년 3월 18일자 뉴시스 <정부, 전기차도 ‘5부제’ 포함 검토···“석유 안쓰지만 중동 간접 영향”>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기·수소차까지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


② 5부제 시행을 검토하더라도 우선 공공부문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기간, 대상(적용제외)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중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


○ 또한 전기차·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정책과 일관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중임


< ②에 대하여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5부제를 이미 시행중임(주차장 출입 통제)


○ 현재 검토중인 사항은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내용임



담당 부서  수소열정책관  에너지안전효율과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3984)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