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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열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공모 시작

admin 2026-03-03 15:56:26 조회수 19
보급사업 지원범위.
▲ 보급사업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열관로 △수열설비(히트펌프, 열교환기 등) △구내배관 등 수열에너지 설계·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약 15억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건축물을 건축예정인 자 또는 소유자 혹은 국가·지자체 정책·고시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산업단지 등 지역거점사업 시행자 등이다. 이때 건축물 인근에 필요한 하천수 또는 관로 원수유량이 부족한 경우 혹은 별도로 정하는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지원대상 평가과정.
▲ 지원대상 평가과정.

 

사업대상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비계량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와 대상지를 선정한 뒤 올해부터 기본·실시설계와 수열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계량평가에서는 △수열원 이격거리 △냉난방용량 △설비노후도 등을 평가하며 비계량평가로는 △수열에너지 공급계획 △사업비 산출 및 예산집행계획 △추진체계 및 일정 △인허가사항 주요현안 △지장물 주요현안 △기계실·전기시설 및 기타 고려사항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하천수 직접취수 또는 지방상수도 원수관로 수열원 활용예정인 사업대상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계자는 “수원이 확보된 사업만 신청가능하며 업 추진 시, 행정기관의 인·허가 지연 및 민원발생 등으로 협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업착수가 어려울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수열관로(분기밸브 포함)는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 또는 해당 운영주체(K-water 또는 지자체)에 위수탁관리를 전제로 설치하며 원수관로 활용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해당 운영주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3월16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HTE@kwater.or.kr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