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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구간 확대 상시화 안내

최장은 2021-06-16 07:19:38 조회수 232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구간 확대 상시화 안내
적용대상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는 주거용 가구 통신시설 및 통신장비, 사무실, 소형점포등 비주거용 고객은 제외
하계 누진기간 확대 7~8월 1단계 100kWh 2단계 50kWh
시행일 19년 7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