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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서 민간으로 확대 적용

admin 2025-12-29 10:34:29 조회수 60

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서 민간으로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16일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되며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을 중심으로 사실상 ZEB 5등급 수준 설계유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에너지소요량 기준의 강화다.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 시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이 기존 200kWh/m²·yr에서 150kWh/m²·yr로 강화됐다.

 

연면적 1,000m² 미만 건축물은 200kWh/m²·yr 기준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은 130kWh/m²·yr 미만을 충족해야 적합판정을 받도록 차등적용했다.

 

설계단계에서 의무항목도 구체화됐다. 연면적 1,000m²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각 부문별 최소 배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건축부문은 △외벽 △지붕 △바닥 단열성능 △열교부위 단열 △기밀성 창호 적용 등이 강화됐다.

 

기계설비부문에서는 △냉난방효율 △고효율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공조기 에너지절약 제어방식 채택 등이 핵심요건으로 제시됐다.

 

특히 중앙식 공조방식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기계설비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공조기 부착형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가 사실상 의무화됐으며 공기조화기 팬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제어방식 채택도 요구된다. 이는 환기·공조부문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실제 운전단계에서 에너지효율 확보를 목표로 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기설비부문에서는 조명밀도 기준 강화와 함께 △LED 조명 △자동제어 조명 △층별·구역별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등이 강조됐다. 이에 더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 건물에너지사용량 상시 관리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부문 역시 강화됐다. △냉난방 △급탕 △조명설비 용량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 기준의 2배 수준 적용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를 자가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제도와 연계도 명확히 담겼다. ZEB 예비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에너지절약계획 설계검토서 제출을 면제한다. 본인증을 취득할 경우 일부 조항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다만 적용 예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허가조건에 ZEB 본인증 취득을 명시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추진돼 온 ZEB정책을 민간건축물로 확산시키고 설계·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축을 구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설계 자유도를 유지하되 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부문 기술혁신과 창의적 설계를 유도한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