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수)까지 꼭 신청하세요!
- 신규 지원 대상인 ‘다자녀 세대’도 12월 31일(수) 신청 마감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오는 12월 31일(수)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마감한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2월 31일(수)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12월 15일(월) 현재 기준 135.3만 세대에게 총 5,024억원의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가 발급 완료되었다. 올해 신청한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한은 2026년 5월 25일(월)까지이며, 사용기한 이후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모두 소멸된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는 방식과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 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지난 11월 21일(금)부터 ‘다자녀 세대’가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이다. 이때 자녀란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말한다. 손자녀, 동거인의 자녀 등은 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12월 31일(수) 이전에 꼭 신청하셔서 난방비 걱정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