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비전은 '에너지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디커플링)를 통한 저탄소·고효율 탄소중립 경제·사회 구현'이다. 최종 에너지소비량 감소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최종에너지소비량 2억1,200만toe에서 2029년 2억1,100만toe로 줄인다. 산업 470만toe, 건물 360만toe, 수송 200만toe 등 1,030만toe 절감를 실현한다. 2029년 에너지원단위(0.084toe/백만원)는 2024년(0.092toe/백만원)대비 8.7% 개선시킨다.
추진전략은 5대 핵심분야 14대 과제를 추진한다. 1대 핵심분야인 '비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로 △산업부문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여건 조성 △건물부문 유형별 맞춤형 효율관리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 및 보급 가속화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 및 보급 가속화 △공공부문 효율향상 목표 설정 및 합리적 이행 관리 △데이터센터 효율 집중 관리 등 5개 과제가, 2대 핵심분야인 '효율관리의 시장기능 강화' 위해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및 기준 강화 △ESCO시장 활성화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3대 핵심분야인 '열산업 혁신 기반 마련'를 위해 △히트펌프 중심 열산업 전기화 추진 △미활용열 활용 기반 마련 등 2개 과제가, 4대 핵심분야인 '데이터 중심 수요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고도화 △AI 기반 디지털 수요관리 기반 구축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보급 확산 등 3개 과제가,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효율혁신·절약 참여 유인 확대 △기후위기 대응 연계 에너지소비문화 홍보·교육 강화 등 2개 과제가 추진된다.
세부추진 전략은
산업부문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에너지절약시설 융자 및 보조 2조원 수준 지원한다. 기업 수요에 상응하도록 융자 예산(2022~2-24년: 3,000억원 이내) 확대 추진하고 중기·소상공인 고효율설비 교체지원 보조금도 지속 확대한다. 히트펌프, 공기압축기 통합제어시스템, 항온항습공조기 등 지원요청 품목을 지속 발굴한다.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제도화로 참여 사업장 2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참여 시 에너지의무진단 대상 제외, 추가 인센티브도 발굴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활용해 자발적 협약 이행·점검 강화도 추진된다.
에너지 의무진단 역량 고도화 및 중소사업장 효율 성과 도출 지원을 위해 에너지진단수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AI 에너지진단 플랫폼을 개발, 보급한다. EERS 연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사용 데이터 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와 연계운영하며 산단 입주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진단, 융자 지원비율 상향, 보조사업 가점 등 진단-설비교체 패키지(KEEP+)를 지원한다. 농·축산, 원예시설 대상 에너지효율향상 및 화석연료 사용 대체 지원을 위해 농촌 공동이용시설 효율향상 및 원예·축산 에너지 절감자재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폐열 활용 등을 통한 전기·유류비 절감를 유도한다. 또한 에너지효율형 양식장 조성 및 어선 고효율·친환경설비도 확대한다.
건물부문 유형별 맞춤형 효율관리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및 제도 확산, 목표 에너지원단위 제도 시행 등 기축 건축물 효율관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축건물, ZEB 의무화 및 건물부문 제도개선도 병행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ZEB 인증제와 통합해 2025년부터 시행 중이며 ZEB 인증 건축물의 재생에너지발전량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재생e 구동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개정을 추진하며 BEMS 활용 공공분야 ZEB 인증건물의 운영 확인을 강화하고 향후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기축건물의 경우 목표 에너지원단위제도 지자체 시범사업·공공 의무화 등 확산을 위해 대형건물 밀집 지자체 중심 건물별 에너지원단위 등급평가 시범 실시해 2027년부터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의무화한다. 노후 아파트, 1,000개 단지를 2029년까지 발굴해 변압기, 밸브·열교환기, 냉난방설비, 태양광 등 에너지공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린홈 패키지실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가구 등 주택 효율개선도 별도하며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의무 축소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면적 1만㎡ 미만 건축물 비전기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GHP에서 EHP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 및 보급 가속화를 위해 전기·수소차 전환 확대, 고효율 타이어 보급 확산, 친환경차 효율관리제도 정비 등 보급 기반을 조성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촉진하며 친환경·자율주행차 분야 승용차 효율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승합·화물 연비표시제도 대상을 경·소형에서 중·대형으로 확대하며 2029년까지 1~2등급 고효율 타이어 판매비중을 50%까지 달성한다. 전기차 충전기 효율·편의성 개선도 추진된다.
공공부문 효율향상 목표 설정 및 합리적 이행 관리를 위해 EERS 본격 시행, 옥외조명 LED 90% 교체 등 효율향상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지자체 역할 강화, 공공분야 효율관리의 합리적 이행 관리를 추진한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본격 도입 및 목표가 상향된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는 제도로 한전(2018~),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2019~)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EERS 본사업 전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검증기관 지정·운영한다.
특히 기관별 2029년까지 기관별 목표를 한전의 경우 2019~2025년 0.2%에서 2026년 0.3%, 2027년 0.4%, 2028년 0.5%, 2029년 0.6%로 지속 상향한다. 가스와 지역난방은 합리적으로 지속 목표 비율을 상향하며 각 에너지원별 공급구조를 반영한 EERS 사업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핵심분야·설비에 대해서는 EERS 실적평가시 가중치 부여를 추진해 소상공인, 노후아파트, 히트펌프 보급 등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선정키로 했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원단위 목표 설정, 진단 및 개선이행(개선명령, 과태료 등), 인센티브 지원 등 지자체 권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7차 기본계획 동안 데이터센터 효율를 집중 관리를 위해 데이터센터 효율관리제도 신설·적용 및 수요관리를 지원한다.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수준에 대한 신규지표 마련 및 적용을 위해 기존 PUE 위주의 수요관리에서 실질적 운영단계 측면의 지표를 개발하며 데이터센터 건물 대상 효율수준 전수조사 및 매년 지표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관련 유관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사용량 신고 시 현재는 IDC(전화국) 업종으로, 통신업 기업의 업무용 건물도 해당 업종에 포함돼 있는 데이터센터는 별도 업종 분리 및 신고항목에 효율기준를 추가한다.
데이터센터 주요 설비 효율등급제 적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파워서플라이 등 핵심 구성품목 효율등급제 이관 또는 신규 편입한다. 가령 서버는 현행 대기전력 저감제도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로 이관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설비에 특화된 에너지효율기준 마련을 위해 효율등급제 적용대상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저장방식별・용량별 등 세분화된 데이터센터용 서버 효율 등급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냉각·공조, 서버·스토리지, 전력 공급, 폐열 회수 등 에너지 사용 설비·기기에 대해 효율관리제도에 기반한 시스템효율 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해 효율향상 핵심기술 확보를 지속 지원한다. 전기안전요소 반영 1MWA급 표준모델, 실시간 모니터링 분석·진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화재 예방 및 안전성평가기술도 확보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수요관리제도 신설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건물 전체(PUE 등) 및 개별 설비(냉방기, 서버 등)에 대한 효율수준 규정 등 대형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에너지사용 계통여유 지역 입지 시 인센티브, 전력계통·분산에너지 활용 가능성 등 컨설팅 제공을 계획 협의 기준을 신설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건설을 유도한다.
효율관리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및 기준이 강화된다. 효율관리제도를 소비효율등급제도 중심으로 재편해 효율관리기준 강화 및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대기전력 저감제도 품목을 등급제로 이관해 점진적 폐지를 추진하며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장기간(10년) 관리품목 이관 및 히트펌프(2026~2028), 콜드체인(2027∼2029) 등 신규품목을 발굴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산업현장 공통사용기기 효율기준은 강화되며 보급율이 높은 고효율 가전제품 중심 효율관리기준을 주기적으로 상향한다. 표시등급 신뢰도 강화 등 등급제도도 개편하며 히트펌프 등 효율관리제도 품목 도입·개정관련 품목에 대해 효율관리제도 연계형 R&D 과제를 지속 확대해 조기 사업화를 촉진한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 ESCO 발굴・육성 및 투자시장 창출을 연계하며 ESCO 등록기준 세분화 및 성과검증 강화와 전기·열 분리, 각각 1·2종 등록기준 마련, 1종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ESCO 융자사업 규제완화 및 지원품목 확대를 위해 기 설치된 폐열이용 소각로 교체 시 정책융자 허용을 검토하는 등 ESCO사업에 대한 정부융자 지원설비 규제를 완화한다. 공공부문 ESCO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ESCO 금융 부담을 완화하며 ESCO시장을 EERS 중 일부분을 ESCO 방식을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효율 관련 제도·사업과 연계한다.

열산업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히트펌프 중심 열산업 전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근거법령 정비, 주거 형태 및 분야에 따른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공기열 히트펌프 근거 법령 정비 등 보급 활성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열에너지 이용 활성화 관련 법령 근거를 마련(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하며 고효율히트펌프 대상 전기요금 부담을 해소한다. 공기열 HP 대상 일반용전력 요금 적용근거를 마련(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하며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열·수열 히트펌프와 경쟁이 가능토록 보조금 수준을 결정하는 적정 수준 설치보조금 지원 및 고효율기기 인증기준도 마련한다.
단독주택, 마을별 맞춤형 단계적 보급 추진을 위해 단독은 'PV+HP', 마을은 ‘PV+ESS+HP’ 보급을 추진한다. 2026년 1,600여가구(도시가스 미보급 태양광 설치 연계) 대상 국비 90억원을 지원하며 R&D 실증을 우선 추진해 R&D 결과를 바탕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상업·공공·산업 등 각 분야 건축물에 대한 전략적 보급정책도 추진한다.
상업·공공분야는 전기식 냉방설비 설치규제 완화 및 ZEB 인증·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HP 우대 및 공공건축물의 경우 1만㎡ 이상 신·증축 시 일정 비율 이상 HP 설치 의무화, 난방·급탕 소비량이 큰 목욕탕·숙박업 등 에너지다소비업종 대상 히트펌프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산업분야는 미활용열 활용, 산업공정에 고온·대용량 열공급이 가능한 1,000RT 대온도차 히트펌프시스템, 180℃급 고온 스팀히트펌프 개발·실증 등 히트펌프 기술개발과 업종별 실증 및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을 확대한다.
미활용열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미활용열의 본격적 활용을 위한 정보 고도화 및 제도도 강화한다. 국가 열지도 구축 고도화를 통한 미활용열 실태파악 정교화를 위해 데이터 확대 및 정보화(경제분석 등)로 사업설계 가능 수준 정보를 제공해 기존 소각열, 하천수열, 발전배폐열, 연료전지열을 하수열, 데이터센터열, 산단폐열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열지도 열정보 기반 지역단위 중심 열거래 플랫폼도 구축해 비즈니스 모델별 사업성 평가, 수급 매칭 및 열거래 규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열부문에 특화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미활용열 활용 시 열설비 투자 지원, 배출권거래제 및 유무상 할당비율 차등 적용, 외부사업 방법론 구체적 규정 및 실적 인정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미활용열 활용 사업자의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 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기준 완화,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하며 에너지사용계획 및 에너지관리기준제도의 미활용열 요건을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사용사업 시행 전 에너지효율 설계 및 검토를 산업부와 협의하며 사용계획 협의 시 지자체 등과 미활용열 활용 협의실적 제출을 신설한다. 관리기준 개정 시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준수 기준(기후에너지부 고시)화해 저온 미활용열 관리 및 활용 준수 규정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활용열 사용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정부지원 사업 시 미활용열 외부 공급 또는 사용의무 확대, 미활용열 발생시설(발전소, 지역난방 등) 인근 사업장 대상 공급 실증사업 등을 추진한다.
데이터 중심 수요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소비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를 고도화해 에너지소비·효율 통계 및 정보 신뢰도 제고 및 활용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에너지소비·효율 통계 신뢰도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산업부문(광·제조업)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대상 한국형 그린버튼을 구축하며 에너지통계 기반 전략적 R&D 의사결정 체계도 구축한다.
AI 기반 디지털 수요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AI 표준 정의 및 플랫폼 개발, DR시장 활성화 기반으로 △에너지수요관리분야 AI 활용 기술 정의·개발·실증 △에너지 소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활용기술 개발 △참여고객 다변화, 제도개선·신설 등 DR 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제도 간소화 및 운영기준 개편 병행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 데이터 확보 및 활용사례 발굴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 고도화 및 운영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산을 위해 FEMS·BEMS 의무화 및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FEMS)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 다소비 사업장 대상 설치 의무화 및 단계적 기준을 상향하며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표준 플랫폼 보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산을 위해 ZEB 인증 시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의무화,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한 설치기준 강화를 검토한다.
스마트한 에너지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효율기술·설비 투자 및 에너지 절약에 따른 지원 기반 강화 △에너지 절약, 수요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요금・시장구조 모색 △에너지 효율화·절감 노력 평가 실적에 따른 보상 마련 △산업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 연계 에너지 소비문화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수요관리를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으로 인식 전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메시지 지속 노출로 국민인식 제고 △민간 주도의 공유・참여형 절약 캠페인 전개 △에너지·환경 공공기관 중심 미래세대 에너지 절약 교육 활성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재직자 중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