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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2025.11.1부)

admin 2025-10-28 14:48:39 조회수 79
2025.10.2739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2025.11.1부)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이 변경됩니다.

1.변압기공동이용 계약방법이 간소화됩니다.
■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변압기공동이용”의 계약방법이 아래와 같이 
   간소화되어 전기사용계약 체결시간이 단축됩니다. 
   - (기존) 전기사용신청 후 한전-대표고객-공동이용고객 3자간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서 체결
   - (개정) 대표고객-공동이용고객 간 협약서 체결 후 전기사용신청서와 함께 한전에 제출
2. 인접한 구내의 전기사용장소 결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 동일한 소유자가 인접한 구내에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각각의 구내를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래와 같이 좀 더 객관적으로 개선됩니다.
   - (기존) 구내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있는 도로 또는 하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각 구내를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
   - (개정) 구내 사이에 일반대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폭 6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각 구내를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단, 기존 1구내에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는 제외)
3. 직류방식(DC) 전기공급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 교류(AC) 방식에 비해 효율이 뛰어난 직류(DC) 배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전압 및 공급방식으로 공급 가능
   - (개정)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 등 기술적 문제가 없고, 타고객의 전기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DC방식으로 공급 가능
4. 수급지점 결정에 관한 예외기준이 구체화됩니다.
■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공급설비와 고객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인 “수급지점”을 
   전기사용장소 밖의 한 지점으로 결정하는 예외기준이 아래와 같이 구체화됩니다.
   - (기존) 배전선로 설치장소 확보가 불가한 경우 전기사용장소 밖을 수급지점으로 함
   - (개정) 점용허가  또는 소유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한전 유지보수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경우, 배전선로 설치장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전기사용장소 밖을 수급지점으로 함
  ※  수급지점 예외사유가 해소되면 전기사용장소 내에 수급지점을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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