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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네드, 제23차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 ‘간행’

admin 2025-10-20 17:51:50 조회수 94

네드, 제23차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 ‘간행’

네드 23차 정기간행물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
▲ 네드 23차 정기간행물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

 

저에너지 친환경계획 컨설팅그룹 네드가 지난 9월30일 네드 23차 정기간행물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을 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개정된 법규와 인증기준을 업데이트했으며 가독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주요 법규와 건축완화·인센티브 기준을 인증개요 목차와 함께 정리했다.

 

네드 23차 정기간행물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 주요 개정사항.
▲ 네드 23차 정기간행물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 주요 개정사항.

 

23차 간행물은 국내 정책방향으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에 따라 국가비전 및 5대 국정목표달성을 위한 123대 국정과제가 도출됐으며 특히 기후위기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 이행·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옥외조명 LED 보급목표가 설정됐으며 비전기식 냉방 설치제외 대상 중 기존 병영생활관이 국방·군사시설 전체로 확대·적용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군사시설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이어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을 고려한 민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돼 1차에너지소요량(성능기준)은 기존 120㎾h/㎡·yr에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됐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 평가 시에는 조명밀도 및 신·재생에너지 용량비율이 강화됐다.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과 관련해 철근·콘크리트 평가기준 강화 및 철골조 평가기준이 신설됐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 기준 관련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가 의무화돼 해당 내용을 정리했다.

 

간행물에서 해외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그린빌딩인증(LEED)의 v5 최신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탈탄소화 △전전화 △내재탄소 평가 △기후변화 대비 회복력 설계 등 신설된 기준을 정리했다.

 

국내의 친환경 및 에너지관련 지자체별 기준도 다뤘다. 서울시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의 적용범위가 놀이시설과 수변공간까지 확대됐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될 경우 기존과 다르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대구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경우 ZEB 5등급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제주도는 ZEB 인증 취득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평가 예외조항이 신설됐다.

 

공공건축물 GR정책·연구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된 공공 GR 의무화제도 로드맵 관련 사항을 정리해 수록했다. 특히 올해 말부터 소비량 공개대상에 해당하는 6개 용도,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GR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으로 기축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솔루션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네드 기술검토 자료가 수록됐다.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에너지성능 검토와 조명밀도 증가에 따른 태양광설치 민감도 분석을 수록했으며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평가 예외조항을 감안한 주요 지자체별 공동주택 ZEB 대응전략을 제안했다.

 

네드의 관계자는 “정기간행물이 나온지 어느덧 23차가 됐으며 건전한 친환경분야의 정립을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드의 23차 정기간행물 ‘건축물 성능인증에 관한 법규 및 기준’은 네드의 홈페이지(www.ned.c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