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0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며 기후위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됐으며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왔다. 운영에 있어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의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의 변화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내에서 기후위기적응 관련정보를 일괄제공해 산업계·연구계와 국민 등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해 폭염·홍수·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재배환경 변화 등에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