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T/F에서 안내드립니다.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구독/렌탈 제품이 환급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독/렌탈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참여대상 :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대상 제품을 구독/렌탈하는 사업자
*사업대상 등 추진내용은 "www.으뜸효율.kr"참조
나. 참여방법 : [첨부]의 사업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메일로 제출(붙임1,2 포함)
- (제출처) 구독/렌탈사업 운영본부(randy.oh@sk.com, 02-6119-0557)
다. 참여기준(필수 동의사항)
1. 렌탈사 본사에 한해 신청 가능
- 렌탈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렌탈사 본사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점/판매대행점 등 위탁판매 주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증빙서류 발급 체계 구축
- 환급 신청에 필요한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 거래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전자적으로 발급 및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계약번호 2)계약일시 3)일시불 금액 4)계약자 이름 5)계약자 연락처 6)계약자 주소
7)판매자 상호 8)판매처 사업자번호 9)판매처 연락처 10)계약제품 모델명 11)계약제품 수량
3. 개인정보 제공 및 시스템 연계 동의
- 환급 심사에 필요한 신청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주1회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다음 항목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계약자의 사전 동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1)계약번호 2)계약일시 3)계약제품 모델명 4)계약유지여부 5)계약 변동/해지일자 등 계약 정보 제공
4. 렌탈 제품 정보 제공
- 사업대상 구독/렌탈 제품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 1회 제공 후 제품 정보 추가 또는 변경시 수시 제공)
5. 공단 요청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 의무
- 환급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단이 요구하는 정기점검, 데이터 제출, 이용자 응대 협조 등 요청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27.7.4일 이후 발급한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에 일시불 금액 등 상기 11개 필수항목이 없는 경우, 고객에게 서류 재발급 안내 및 발급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