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핵심요소인 BEMS 보급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 사업공고 및 정책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해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참여건축주로서 지원예산은 총 192억5,000만원이다.
구 분 | 사업자 조건 |
①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A 또는 B) | A | B |
(1)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必 (2) 이행확약서 제출 必 (향후 ZEB 본인증 5등급 이상 취득 확약 : 별지 제13호 서식)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 이상 등급 취득 必 (2) 이행확약서 제출 必 (’21.11월 이내 ZEB 본인증 5등급 이상 취득 확약 : 별지 제13호 서식) |
②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A 또는 B)
| (1)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必 (2) 이행확약서 제출 必(향후 ZEB 본인증 4등급 이상 취득 확약 : 별지 제13호 서식) | (1) ZEB 예비인증 5등급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 이상 등급 취득 必 (2) 이행확약서 제출 必 (’21.11월 이내 ZEB 본인증 4등급 이상 취득 확약 : 별지 제13호 서식) |
▲지원사업자 조건.
지원사업자 선정방법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BEMS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총 투자비의 80%까지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은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사업자는 총 투자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공단 TOC 연계 및 데이터제공을 위한 통신비는 3년간 지원사업자가 자체부담하게 되며 지원사업자는 에너지공단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전문업체와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설치 △유지보수 △공단 통합관제센터(이하 TOC)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이다.
BEMS 구축 비용은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또한 KS BEMS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TOC와 BEMS 연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