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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부, BEMS 인프라·시스템 구축 지원

최장은 2021-04-09 07:09:00 조회수 281

국토부, BEMS 인프라·시스템 구축 지원

‘2021년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은 4월7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지원을 통한 고성능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21년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 지원사업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ZEB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핵심요소인 BEMS 보급지원으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ZEB 인프라 구축을 통한 ZEB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 사업공고 및 정책총괄, 한국에너지공단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을 활용해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해  BEMS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참여건축주로서 지원예산은 총 192억5,000만원이다. 

구 분

사업자 조건

ZEB 의무화 비대상 건축물

(A 또는 B)

A

B

(1) ZEB 예비인증 5등급 이상 취득

(2) 이행확약서 제출

(향후 ZEB 본인증 5등급 이상 취득 확약 : 별지 제13호 서식)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 이상 등급 취득

(2) 이행확약서 제출

(’21.11월 이내 ZEB 본인증 5등급 이상 취득 확약 : 별지 제13호 서식)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

(A 또는 B)

(1) ZEB 예비인증 4등급 이상 취득

(2) 이행확약서 제출 (향후 ZEB 본인증 4등급 이상 취득 확약 : 별지 제13호 서식)

(1) ZEB 예비인증 5등급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 이상 등급 취득

(2) 이행확약서 제출

(’21.11월 이내 ZEB 본인증 4등급 이상 취득 확약 : 별지 제13호 서식)

▲지원사업자 조건.

지원사업자 선정방법은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지원사업자 중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BEMS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총 투자비의 80%까지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정부지원은 1개 참여 건축물당 최대 1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사업자는 총 투자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공단 TOC 연계 및 데이터제공을 위한 통신비는 3년간 지원사업자가 자체부담하게 되며 지원사업자는 에너지공단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전문업체와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ZEB 인프라 구축을 위한 △BEMS 설치 △유지보수 △공단 통합관제센터(이하 TOC) 연계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업이다. 

BEMS 구축 비용은 에너지관리 효율화·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한다. 

또한 KS BEMS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TOC와 BEMS 연계가 필요하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관련서류양식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4일까지로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